발행
2026년 10월 21일 10:3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1일 10:34

연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국민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과세 차이

국민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자료를 펼쳐 놓고 과세 차이를 비교하는 은퇴 부부

국민연금 120만 원과 연금저축 80만 원을 매달 받으면, 월 200만 원 전체에 같은 세율이 붙을까요? IRP까지 있다면 세금은 더 복잡해 보입니다. 통장에는 모두 연금이라고 찍혀도 세법은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납입할 때 공제를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를 따로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에는 모두 세금이 생길 수 있지만 계산법은 서로 다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에 더하지 않고, IRP 안에서도 퇴직금 원금과 개인납입금·운용수익의 세금이 다릅니다. 연금 총액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면 실제 세금과 크게 어긋날 수 있어요.

국민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세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연금과 자금 원천실제 과세 대상정상적으로 연금 수령할 때사적연금 1,500만 원 포함 여부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응하는 과세대상 연금액공단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제외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비과세세금 없음제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원금세액공제받은 납입금연령 등에 따라 3.3%에서 5.5%포함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없는 원금과세제외금액원칙적으로 세금 없음제외
연금저축·IRP 운용수익계좌에서 늘어난 수익연령 등에 따라 3.3%에서 5.5%포함
IRP로 옮긴 퇴직금 원금이연된 퇴직소득원래 퇴직소득세의 70%, 60%, 50%제외
IRP 개인납입금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구분연금저축 개인납입금과 같은 구조과세대상분만 포함

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금 원천입니다. 연금저축이라는 상품 이름이나 IRP 계좌 잔액만으로 세금을 정하지 않아요. 같은 IRP 안에서도 회사가 보낸 퇴직금,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 공제받지 않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나눠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2년부터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대신 2002년 1월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부분을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예요.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수령액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공식 안내에 따르면 노령·분할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12월 연말정산 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단의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다만 재취업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공적연금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이때도 실제 입금액이 아니라 공단의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된 과세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국민연금의 과세대상 금액과 건강보험료·피부양자 기준까지 계산하려면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영향까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을 나눠 봅니다

연금저축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해서 나중에 1,000만 원 전부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안의 돈받을 때 세금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연금수령이면 연금소득세, 연금 밖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과세제외 원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연금소득 과세 대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자동으로 모두 과세제외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회사가 과거 공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인출하면 세금을 먼저 뗀 뒤 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금개시 전에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개인납입금의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세법상 연금 요건에 맞춰 받을 때 적용하는 국세 원천징수세율은 3%에서 5%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연금 수령 당시 나이·방식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사망 때까지 받고 중도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3%3.3%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종신계약의 국세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4%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연령 조건과 종신계약 조건을 함께 충족하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

다만 만 55세가 됐다고 모든 출금이 자동으로 연금수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연금개시를 신청하고 가입기간 요건과 연금수령한도를 지켜야 해요. 퇴직금이 이체된 연금계좌는 일반적인 5년 가입기간 요건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올해 인출 가능한 한도는 금융회사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만 나이와 70세·80세가 되는 시점은 인생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날의 나이를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일이 있는 해에는 지급일도 함께 보세요.

연 1,500만 원에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더하나요?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에는 국민연금을 넣지 않습니다. IRP로 옮긴 퇴직금 원금과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납입 원금도 제외합니다.

주로 합산하는 금액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받은 다음 과세대상 사적연금입니다.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에서 지급된 연금
  • IRP의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에서 지급된 연금
  •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중 지급된 연금
연간 과세대상 사적연금선택 가능한 과세 방식
1,500만 원 이하연령별 저율 분리과세, 필요하면 종합과세 선택 가능
1,500만 원 초과종합과세 또는 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중 선택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16.5%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과세대상 사적연금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방식과 전체를 16.5%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을 비교합니다. 다른 근로·사업·임대소득과 공제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세청 연금소득 신고 안내

계좌별 합산 범위와 1원 초과 사례는 IRP 연금 연 1,500만 원 받으면 세금은 얼마?에서 자세히 계산했습니다.

퇴직연금의 퇴직금 부분은 별도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가 IRP로 넘어오면 퇴직소득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출할 때까지 미룹니다. 이를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해요.

IRP를 해지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래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반면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에 맞춰 나눠 받으면 퇴직금 부분에는 다음 비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퇴직금 부분에 적용되는 세금
10년 이하원래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원래 퇴직소득세의 60%
20년 초과원래 퇴직소득세의 50%

20년을 초과해 받는 구간의 50%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수령연차는 IRP를 만든 뒤 지난 햇수가 아니라 연금을 실제로 받은 연차예요. 퇴직금에 원래 계산된 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절세액도 달라지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든 IRP를 바로 해지할지 고민한다면 퇴직금 IRP 바로 해지하면 세금은? 일시금·연금 수령 차이에서 자금 원천별 세금과 중도인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A씨·B씨·C씨 사례로 과세 차이를 살펴볼게요

아래 사례는 세금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 원천별 잔액과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A씨: 국민연금만 받는 67세

A씨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으로 연 1,440만 원을 받으며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과는 관계가 없고, 수령액 1,440만 원 전체에 일률적인 세율을 곱하지도 않습니다.

적용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계산한 2002년 이후 가입기간 대응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지금 할 일: 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수령액, 과세대상 연금액, 결정세액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공단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

B씨: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함께 받는 68세

B씨는 국민연금 연 1,200만 원과 연금저축 연 1,800만 원을 받습니다. 연금저축 1,800만 원 전부가 세액공제 원금과 운용수익에서 지급된 과세대상 사적연금이라고 가정할게요.

적용 기준: 국민연금 1,200만 원은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연금저축 과세대상액 1,800만 원이 기준을 넘으므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를 비교합니다.

지금 할 일: 연금저축 금융회사에서 과세대상 지급액을 확인하고, 국민연금 원천징수영수증과 다른 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은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C씨: 퇴직금과 개인납입금이 한 IRP에 섞인 72세

C씨의 IRP에는 회사가 이전한 퇴직금 원금 8,000만 원,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올해 IRP에서 2,4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2,400만 원 전부를 한 가지 세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퇴직금 원금에서 나온 지급액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른 퇴직소득세 비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지급액은 72세 기준 4.4% 원천징수 대상이며, 그중 과세대상 사적연금 부분만 연 1,500만 원 기준에 합산합니다.

지금 할 일: 금융회사에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개인납입금, 과세제외 원금, 운용수익의 원천별 잔액과 올해 지급 예정액을 나눠 달라고 요청합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 자료확인할 숫자발급·확인처
국민연금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총수령액, 과세대상 연금액, 결정세액국민연금공단
연금계좌 원천별 잔액퇴직금, 공제받은 원금, 공제받지 않은 원금, 운용수익연금저축·IRP 금융회사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과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홈택스·세무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급여와 이연된 퇴직소득세회사·퇴직연금사업자
연금수령한도와 예상 세액올해 연금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세후 입금액금융회사

금융회사에는 단순히 세금이 얼마인가요?라고 묻기보다 다음처럼 질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계좌 잔액을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과 운용수익으로 나눠 주세요. 올해 예정액을 받으면 원천별 지급액과 예상 소득세·지방소득세, 사적연금 1,500만 원 포함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해 1,500만 원이 넘으면 16.5%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원금·운용수익에서 받은 과세대상 사적연금을 금융회사별로 합산합니다.

IRP에서 받는 돈은 모두 퇴직연금 세금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IRP로 옮긴 퇴직금 원금에는 퇴직소득세 방식이 적용되고,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제외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 원금은 그냥 찾아도 세금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과세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과거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이 안 된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한 뒤 예상 세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55세가 넘으면 IRP 전액을 낮은 세율로 찾을 수 있나요?

나이만 충족해서는 안 됩니다. 연금개시 신청, 가입기간 요건과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찾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같은 상품인가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과 일정 요건에서 보험차익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일반 연금보험은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상품명에 연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이 글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결론: 연금 이름보다 돈의 출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응하는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공제를 반영하고, 연금저축과 IRP 개인납입금은 세액공제 여부와 운용수익을 구분합니다. IRP로 옮긴 퇴직금 원금은 별도의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해요.

연금을 받기 전에는 총잔액만 보지 말고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계좌 원천별 잔액, 사적연금 1,500만 원 포함액, 올해 연금수령한도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이 네 가지를 알면 예상하지 못한 16.5% 과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참고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이 글은 일반적인 국내 거주자의 연금 과세 구조를 설명하며 개인별 세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 연금저축·퇴직연금은 해당 금융회사, 종합소득세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본인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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