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 ssPOP 편집부
- 발행
- 2026년 10월 13일 14:50
- 최종 확인
- 2026년 10월 13일 15:08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비교
60세 생일을 앞둔 A가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열어봤더니 112개월이 찍혀 있었다고 해볼게요. 평생 받는 노령연금까지 딱 8개월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반환일시금 안내도 도착합니다.
당장 목돈을 받는 게 나을까요, 8개월을 더 내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게 나을까요? 이때 반환일시금을 먼저 청구하는 것은 잠시 멈춰야 합니다.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가입기간 120개월인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이 119개월이면 월 연금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노령연금 수급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예요.
여기서 60세와 연금 받는 나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원칙적으로 60세 미만까지지만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입니다. 예를 들어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정상 지급개시연령이에요.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내 만 나이와 연금 개시까지 남은 기간이 헷갈린다면 인생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지급개시연령과 실제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 조회 결과가 기준입니다.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추납·반납은 서로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돈을 내는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 제도 | 주로 쓰는 때 | 무엇을 채우나 | 핵심 제한 |
|---|---|---|---|
| 임의가입 | 60세 미만이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닐 때 | 앞으로의 가입기간 | 본인이 원하면 가입·탈퇴 |
|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늘리고 싶을 때 | 앞으로의 가입기간 |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 |
| 추후납부 | 납부예외·일정한 적용제외·군복무 등 인정 기간이 있을 때 | 과거의 빈 가입기간 | 신청 가능한 기간과 자격 확인 필요 |
| 반환일시금 반납 |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고 다시 가입자 자격을 얻었을 때 | 사라진 과거 가입기간 복원 |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 |
| 반환일시금 | 10년 미만으로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 | 가입관계를 일시금으로 정리 | 60세 도달로 받으면 재가입 불가 |
60세 전에 소득 없는 전업주부 등이 스스로 가입하는 것은 임의가입, 60세가 지나 계속 내는 것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과거 공백을 메우는 추납과 과거에 받아간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반납도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추납 가능한 공백과 비용은 국민연금 추납 비용과 손익분기 계산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뒤 결과도 다릅니다
| 선택 | 지금 필요한 돈 | 앞으로 받는 급여 | 유족급여와의 관계 |
|---|---|---|---|
| 임의계속가입으로 120개월 충족 | 부족 개월의 보험료 |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노령연금 | 가입·납부요건과 유족 범위를 충족하면 유족연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음 |
| 반환일시금 수령 | 추가 납부 없음 |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받고 해당 가입기간은 정리 | 그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한 노령연금·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음 |
| 과거 반환일시금 반납 | 받은 일시금과 이자 | 종전 가입기간이 복원돼 연금액·수급요건에 반영 | 복원된 가입기간이 유족연금 요건·산정에 반영될 수 있음 |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요건, 유족의 범위와 생계유지 요건을 따로 심사합니다. 120개월만 채우면 가족이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표의 반납은 국적상실·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은 경우처럼 반납 요건을 충족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반납해 임의계속가입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에 도달했고,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전화,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다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 보험료를 전액 미납했거나 전액 납부예외 상태인 사람. 미납자는 납부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을 이미 청구해 받고 있는 사람
임의계속가입은 선택제도라 원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미납하면 직권 탈퇴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청만 해두고 120개월이 자동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 내주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회사에 계속 다니더라도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내는 일반 사업장가입 방식과 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소득이 없는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2026년 4월~2027년 3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만 3,000원이며, 월 보험료는 9만 6,230원입니다. 지역·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신고하거나 확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질 수 있어요.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할 예정이므로 여러 해를 낼 사람은 현재 보험료만 곱하면 실제 총액보다 작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종류·보험료율 안내
돈을 더 내기 전에 무료로 더해지는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가입내역 화면에 보이는 납부월수만 보고 곧바로 부족 개월을 계산하면 놓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출산크레딧: 자녀 수와 출산·입양 시점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2026년 이후 출산·입양은 첫째부터 인정되는 등 적용 시점별 기준이 다릅니다.
- 군복무크레딧: 병역의무 이행 시점과 복무기간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 때 공단이 확인해 산입하는 기간도 있어 현재 납부내역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하고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면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생애 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해외 연금 가입기간: 가입기간 합산형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일했다면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수급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각 나라의 가입기간 비율 등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특히 출산·군복무크레딧은 연금 청구 단계에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조회가 112개월이니 반드시 8개월을 더 내야 한다고 먼저 결론 내리지 마세요. 공단에 크레딧 적용 후 최종 인정 가입기간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크레딧 안내, 사회보장협정 안내
A·B·C 사례로 선택을 비교해볼게요
A: 60세에 8개월 부족한 회사원
A의 가입기간은 크레딧까지 확인한 뒤에도 112개월입니다. 다른 추납 대상 공백은 없고, 공단 상담에서 월 9만 6,230원의 보험료를 안내받았다고 가정할게요.
- 현재 보험료가 유지된다고 가정한 8개월 비교액:
9만 6,230원 × 8 = 76만 9,840원 - 120개월을 채우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 수령 가능
- 지금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목돈은 생기지만 60세 도달 사유 수령 후에는 임의계속가입 불가
A처럼 부족 기간이 짧다면 먼저 120개월을 채웠을 때의 예상 월 연금액과 반환일시금 견적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76만 9,840원은 현재 보험료를 8개월에 그대로 적용한 비교용 금액입니다. 2027년 보험료율과 4월 이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바뀌면 실제 추가보험료는 달라집니다.
B: 폐업 후 60세에 4년 부족한 전 자영업자
B의 가입기간은 72개월로 48개월이 부족합니다. 현재는 폐업해 소득이 없고 공단 상담에서 기준소득월액 101만 3,000원을 적용받았다고 가정할게요. 이 금액이 2026년 10월부터 48개월간 유지된다는 단순 조건에서 예정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비교용 보험료는 약 516만 6,180원입니다.
| 적용 기간 | 비교용 보험료율 | 개월 수 | 단순 보험료 |
|---|---|---|---|
| 2026년 10~12월 | 9.5% | 3개월 | 28만 8,690원 |
| 2027년 | 10% | 12개월 | 121만 5,600원 |
| 2028년 | 10.5% | 12개월 | 127만 6,320원 |
| 2029년 | 11% | 12개월 | 133만 7,160원 |
| 2030년 1~9월 | 11.5% | 9개월 | 104만 8,410원 |
| 합계 | 48개월 | 516만 6,180원 |
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연도 보험료율을 곱한 뒤 10원 미만을 버리는 방식으로 단순 계산했습니다. 실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4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바뀔 수 있고, 가입 승인일에 따라 각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개월 수도 달라집니다. 영업을 계속해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이 기준이 아니라 신고·확인되는 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4년치 보험료를 감당할 비상자금이 있는지, 65세 전에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 48개월만 생각하지 말고 추납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C: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재가입자
C는 과거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입기간이 사라졌지만, 귀국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습니다. 이때는 새 보험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정해진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종전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 전월까지 기간별 이자를 적용해 계산하므로 예전에 500만 원을 받았으니 5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종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으며 분할납부 이자가 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안내
80세·90세·100세까지 받는다면 연금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구체적인 감을 잡기 위한 교육용 예시입니다. A와 B가 모두 1966년생이고 64세부터 연금을 받으며,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에서 이 조건의 10년 가입 예상 월액은 약 22만 5,400원입니다.
| 구분 | 80세까지 16년 | 90세까지 26년 | 100세까지 36년 |
|---|---|---|---|
| 10년 연금 누적액 | 4,327만 6,800원 | 7,032만 4,800원 | 9,737만 2,800원 |
| A: 추가보험료만 차감한 비교액 | 4,250만 6,960원 | 6,955만 4,960원 | 9,660만 2,960원 |
| B: 추가보험료만 차감한 비교액 | 3,811만 620원 | 6,515만 8,620원 | 9,220만 6,620원 |
A는 현재 보험료 9만 6,230원이 8개월 유지된다고 단순 가정했습니다. B는 기준소득월액이 48개월간 101만 3,000원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2026년 10월부터 2030년 9월까지 예정 보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 선택의 단순 비교액
= 예상 누적연금 - 추가보험료 - 포기한 반환일시금
포기한 반환일시금과 그 돈을 운용했을 때의 수익은 사람마다 달라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표의 추가보험료만 차감한 비교액을 반환일시금보다 더 벌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후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사망 시 유족연금 가능성도 있어 단순 적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반대로 건강 상태,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다른 노후자산도 무시할 수 없어요. 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완료 후 예상 월액과 현재 예상 반환일시금을 모두 요청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아무 때나 찾는 돈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단순히 퇴사했거나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적상실·국외이주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지급됩니다.
60세 도달 사유라면 출생연도별 반환일시금 지급연령 전에도 본인이 원하면 60세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받으면 그 가입기간이 사라지고 임의계속가입도 할 수 없어요. 반환일시금은 납부 보험료에 정해진 이자를 더해 산정되며 2026년 적용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2%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산정서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10년 동안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반환일시금 청구를 미루는 동안에도 가입 가능 시한은 별도로 지나갑니다.
신청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앱에서 총 가입월수와 미납·납부예외 기간을 확인합니다. -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과 해외 가입기간 합산 후 최종 인정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에 임의계속가입, 추납, 반납으로 인정 가능한 개월을 각각 문의합니다. 현재 예상 반환일시금과120개월 충족 후 예상 노령연금 월액을 모두 요청합니다.- 65세 전에 필요한 기간을 실제로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 보험료율 인상, 기준소득월액 변경과 월 생활비를 반영해 납부 가능성을 봅니다.
- 배우자 연금과 유족연금 가능성까지 확인한 뒤 반환일시금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의계속가입에는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방문·우편·팩스·전화·홈페이지·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 여부 확인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론: 반환일시금 청구 전에 120개월을 만들 방법부터 찾으세요
8개월처럼 짧게 부족한 사람은 임의계속가입 몇 달이 목돈과 평생 연금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4년이 부족한 사람도 바로 포기하기보다 추납 대상 공백이나 과거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120개월을 채운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무리하게 넣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판단 자료는 공단이 계산한 반환일시금, 추가 납부 총액, 120개월 충족 후 예상 월 연금액 세 가지입니다. 이 수치를 받은 뒤 내 건강과 현금흐름에 맞춰 결정하세요.
국민연금 받는 시기별 손익분기와 국민연금 추납 비용 계산을 함께 보면 가입기간을 채운 뒤 언제부터 받을지까지 이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 대상·신청기한·보험료 기준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수급요건·급여수준·청구방법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 대상·분할납부·산정 기준
-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종류와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
- 국민연금공단,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 안내
-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협정의 가입기간 합산 안내
- 국민연금공단,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과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나 임의계속가입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의 개인별 안내를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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