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 ssPOP 편집부
- 발행
- 2026년 10월 2일 22:19
- 최종 확인
- 2026년 10월 13일 14:22
IRP 연금 연 1,500만 원 받으면 세금은 얼마? 1원 초과하면 달라지는 계산법
매달 IRP에서 125만 원씩 받으면 1년 합계가 정확히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2월에 단 1원이라도 더 받으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1,500만 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세전 과세 대상 사적연금을 뜻합니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세후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1,500만 원 × 세율만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IRP 안의 돈이 퇴직금인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인지, 운용수익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퇴직 직후 IRP를 유지할지 해지할지부터 고민 중이라면 퇴직금 IRP 바로 해지하면 세금은? 일시금·연금 수령 차이에서 퇴직금 원금의 세금과 16.5%가 적용되는 돈을 먼저 구분하세요.
먼저 1,500만 원의 정체부터 확인하세요
IRP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의 돈이 한 계좌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같은 방식으로 매기지 않아요.
| IRP에서 인출되는 돈 | 기본 과세 방식 | 연 1,500만 원 기준 |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 과세하지 않음 | 제외 |
| IRP로 이전한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를 할인해 과세 | 제외 |
|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 연금소득세 | 포함 |
| 계좌에서 생긴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 포함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공적연금 과세 방식 | 제외 |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과 IRP를 나눠 가지고 있어도 계좌마다 1,500만 원씩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사적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국세청의 사적연금 원천징수 안내에서도 이연퇴직소득과 일반 사적연금을 구분하고 있어요.
IRP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납입금,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이연퇴직소득은 퇴직금을 IRP로 옮겨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미뤄둔 금액을 말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히 1,50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1,500만 원 전부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고,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과 한도를 지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연금 수령 당시 나이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예상 원천징수액 | 세후 금액 |
|---|---|---|---|---|
| 70세 미만 | 5% | 5.5% | 82만5천 원 | 1,417만5천 원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66만 원 | 1,434만 원 |
| 80세 이상 | 3% | 3.3% | 49만5천 원 | 1,450만5천 원 |
예를 들어 65세인 사람이 매달 125만 원씩 받아 연간 과세 대상액이 1,500만 원이라면 기본 원천징수액은 1,500만 원 × 5.5% = 82만5천 원입니다.
위 표는 일반적인 연금수령의 세율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고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종신계약은 2026년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세 3%, 지방소득세 포함 3.3%가 적용됩니다. IRP와 함께 연금저축보험 등 다른 사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계약 형태도 확인하세요.
다만 이것이 언제나 최종세액은 아니에요. 연 1,500만 원 이하도 본인이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이미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1원만 넘으면 초과분에만 16.5%일까요?
아닙니다. 과세 대상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낮은 나이별 세율만으로 과세를 끝낼 수 없어요.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 미리 뗀 세금도 최종세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아래 두 방법을 비교해 신고해야 해요.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계산
- 해당 과세 대상 사적연금 전체에 소득세 15% 적용
두 번째 방법은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통상 16.5%입니다. 1,600만 원을 16.5%로 분리과세하면 세금은 264만 원이에요. 100만 원 초과분에만 16.5%를 적용하는 계산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신고 안내는 1,500만 원 초과 사적연금에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세 대상 사적연금 1,600만 원 예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15% 분리과세 선택
약 264만 원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단순 계산
종합과세 선택 예시
산출세액 약 52만8천 원
다른 소득 없음, 연금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세액공제 전 계산
이 금액은 비교를 위한 산출세액입니다. 1,600만 원에서 연금소득공제 650만 원과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 과세표준 800만 원으로 계산했으며, 실제 납부액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공적연금, 근로·사업·임대소득, 부양가족과 세액공제를 반영한 뒤 달라집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있다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커요. 1,5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무조건 최선이라는 뜻은 아니며, 다음 해 예상 소득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겼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그 원금은 연 1,500만 원 판정에서 빠집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됐던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할인해 내요.
| 실제 연금수령연차 | 내는 퇴직소득세 |
|---|---|
| 10년 이하 |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70% |
| 11년부터 20년까지 |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60% |
| 20년 초과 |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50% |
20년을 초과해 받을 때 50%를 적용하는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재원이 많은 IRP를 1,500만 원 × 5.5%로 계산하면 실제 세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연금수령한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 1,5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모든 인출이 연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갖춰야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만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것
-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매년 계산되는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
현재 만 나이와 55세·70세·80세까지 남은 기간은 인생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실제 연금 수령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금융회사의 지급일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IRP로 직접 이전한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할 때는 5년 가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에는 해당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지 않아야 해요. 연금수령 초기에는 계좌 평가액과 수령연차로 계산한 연간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한도를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 쉽게 말해 연금 방식이 아닌 중도 인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통상 16.5%가 적용되고, 퇴직금 부분도 연금수령에 따른 세금 할인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연금수령 요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서 네 가지를 물어보세요
- 올해 받은 연금 중
1,500만 원 기준에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인지 - 인출액 가운데 퇴직금 원금과 운용수익은 각각 얼마인지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이 과세제외금액으로 등록돼 있는지
- 올해 추가 인출하면 연금수령한도를 넘는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는데 금융회사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가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이미 세금을 낸 뒤에 확인하면 환급 절차가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다른 소득이 많고 신고를 단순하게 끝내고 싶다면 과세 대상 사적연금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방법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월평균으로는 125만 원이에요.
하지만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까지 무조건 1,500만 원 아래로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로 세금이 더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IRP에서 받을 총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는 과세 대상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노후 현금흐름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300만 원 시대와 내 노후 준비 점검법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과 사적연금 과세
-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세청, 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수령한도
- 기획재정부,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1,500만 원 상향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 인출순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이 글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사례이며 개인별 세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금융회사 처리 기준은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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