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년 10월 13일 15:25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3일 15:33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깎일까? 유족연금까지 계산

부부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수령 금액을 계산하는 중년 부부

매달 남편 120만 원, 아내 8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던 부부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요? 80만 원 + 남편 연금 120만 원도 아니고,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가 살아 있을 때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달라지는 때는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에게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생겼을 때예요. 이때는 두 연금을 전액 더하지 않고 정해진 방식으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부부가 각자 받는 국민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 가입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남편이 월 120만 원, 아내가 월 80만 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었다면 두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가구가 받는 금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

상황남편아내가구 합계
두 사람 모두 생존120만 원80만 원200만 원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없음없음없음

기초연금의 부부감액과 국민연금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받을 때 각각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규칙이 있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그런 부부감액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부부가 각각 가입했다면 각자 납부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합니다

남은 배우자에게 이미 본인 노령연금이 있고 사망한 배우자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도 생기면 선택지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선택실제 지급 구조
본인 노령연금 선택본인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액의 30%
유족연금 선택유족연금 전액만 지급, 본인 노령연금은 지급 정지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사망자가 생전에 받던 노령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유족연금액입니다.

선택 1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 × 30%
선택 2 = 유족연금액 × 100%

단순 계산으로는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액의 70% 이상이면 선택 1이 같거나 커집니다. 다만 이는 세전 월 지급액을 비교한 기준입니다.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 유족연금 100%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70%

A가구: 부부 모두 가입했다면

남편의 노령연금은 월 120만 원, 아내의 노령연금은 월 80만 원이고, 남편 사망 후 공단이 산정한 유족연금액이 월 7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내의 선택계산월 지급액
본인 노령연금 선택80만 원 + 70만 원 × 30%101만 원
유족연금 선택70만 원 × 100%70만 원

A가구는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하는 쪽이 월 31만 원 많습니다. 반대로 본인 노령연금이 월 30만 원이라면 30만 원 + 21만 원 = 51만 원이므로 유족연금 전액 70만 원을 선택하는 편이 월 19만 원 많아요.

유족연금액이 월 70만 원인 경우 단순 경계는 70만 원 × 70% = 49만 원입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이보다 많은지 확인하면 두 선택을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70만 원은 설명을 위한 공단 산정 가정값입니다. 남편의 노령연금 120만 원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해 만든 값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 기록 등을 반영한 기본연금액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유족연금의 40·50·60%는 무엇에 곱할까요?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유족연금 지급률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가입했으니 생전에 받던 노령연금의 60%가 유족연금이라고 바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기연금으로 붙은 가산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으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비교에는 공단이 산정한 유족연금 예상액이 필요합니다.

B가구: 한 사람만 가입했다면

남편만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아내에게 본인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남편 사망 후 아내가 유족 범위와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하고 공단이 유족연금을 월 70만 원으로 결정했다면, 본인 노령연금과 겹치지 않으므로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배우자니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남은 배우자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는지 등을 공단이 심사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사람
  •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의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가족관계와 생계유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와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사망 시점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등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목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망자의 전체 가입·체납 이력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젊은 배우자는 소득에 따라 지급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처음 3년은 지급됩니다. 그 뒤 지급정지 해제 연령 전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가 해제 연령이며, 2026년 소득이 있는 업무의 판단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 319만 3,511원 초과입니다.

배우자의 출생연도지급정지 해제 연령
1953~1956년생56세
1957~1960년생57세
1961~1964년생58세
1965~1968년생59세
1969년생 이후60세

장애 정도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거나 일정한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정지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유족연금 수급권 자체가 곧바로 사라진다는 뜻과 다릅니다. 연령과 소득 조건이 바뀌면 다시 지급될 수 있어요.

내 만 나이와 60세까지 남은 기간이 헷갈린다면 인생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정지 여부는 공단의 소득 확인과 개인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C가구: 이혼·재혼 이력이 있다면 따로 봐야 합니다

이혼했다면 분할연금은 전체 연금의 절반이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이혼했을 것
  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청구하는 사람도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것

기본 분할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월 120만 원이고, 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월 80만 원이라면 기본 분할액은 월 40만 원입니다.

잘못 이해하기 쉬운 계산실제 기본 계산 예시
전체 120만 원의 절반 = 60만 원혼인기간 해당액 80만 원의 절반 = 40만 원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생긴 건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도 합의나 재판 등 인정 요건을 갖추면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분할연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 후 곧바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일반적인 중복급여와 다르게 봅니다.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노령연금 수급권도 생기면 본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합산해 지급합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정지·소멸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했던 두 사람이 서로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공단에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부터 소멸하고, 상대방에게는 분할 전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자동으로 분할연금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그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단순 지급정지가 아니라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재혼 뒤 이혼해도 종전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다시 살아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사망 당시 유족 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고 재혼 시점에도 그 요건을 유지한다면 자녀가 수급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요건과 목적이 다른 급여이므로, 이혼·재혼 이력이 있다면 둘을 한꺼번에 추측하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집 금액은 이 순서로 계산하세요

  1. 부부 각자의 현재 또는 예상 노령연금 월액을 조회합니다.
  2. 배우자 사망 시 예상 유족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합니다.
  3.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를 세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계산값을 유족연금 100%와 비교한 뒤 과세 여부와 실제 입금액도 확인합니다.
  5. 생계유지 요건, 배우자의 나이·소득에 따른 지급정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6. 이혼 이력이 있다면 실제 혼인기간, 별도 분할비율과 분할연금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
  7. 본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8. 재혼을 고려한다면 현재 받고 있는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영향을 먼저 상담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오래된 월분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에서 거꾸로 계산한 최근 5년분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 후 가족관계서류와 사망진단서 등을 준비해 공단에 일찍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부부라서 깎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두 급여가 겹칠 때 조정됩니다

두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각자의 국민연금을 모두 받습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 자체에 감액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배우자 사망 뒤 남은 한 사람에게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본인 연금 + 유족연금 30% 또는 유족연금 전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확보할 숫자는 사망자가 받던 월 연금이 아니라 공단이 계산한 유족연금액입니다. 그 금액과 본인 노령연금만 있으면 어느 선택이 월 기준으로 유리한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에 따른 지급정지, 이혼 시 분할연금과 재혼에 따른 수급권 소멸까지 개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연기수령 손익분기, 국민연금 추납 비용 계산, 국민연금 10년 미달 시 선택을 함께 보면 부부 각자의 노령연금부터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참고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가족관계, 생계유지, 가입·납부 이력과 지급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지사에서 개인별 예상액과 수급권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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