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 ssPOP 편집부
- 발행
- 2026년 10월 13일 15:25
- 최종 확인
- 2026년 10월 13일 15:33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깎일까? 유족연금까지 계산
매달 남편 120만 원, 아내 8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던 부부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내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올까요? 80만 원 + 남편 연금 120만 원도 아니고,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가 살아 있을 때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달라지는 때는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에게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생겼을 때예요. 이때는 두 연금을 전액 더하지 않고 정해진 방식으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부부가 각자 받는 국민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 가입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남편이 월 120만 원, 아내가 월 80만 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었다면 두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가구가 받는 금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
| 상황 | 남편 | 아내 | 가구 합계 |
|---|---|---|---|
| 두 사람 모두 생존 | 120만 원 | 80만 원 | 200만 원 |
|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 | 없음 | 없음 | 없음 |
기초연금의 부부감액과 국민연금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받을 때 각각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규칙이 있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그런 부부감액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부부가 각각 가입했다면 각자 납부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합니다
남은 배우자에게 이미 본인 노령연금이 있고 사망한 배우자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도 생기면 선택지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선택 | 실제 지급 구조 |
|---|---|
| 본인 노령연금 선택 | 본인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액의 30% |
| 유족연금 선택 | 유족연금 전액만 지급, 본인 노령연금은 지급 정지 |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사망자가 생전에 받던 노령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유족연금액입니다.
선택 1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 × 30%
선택 2 = 유족연금액 × 100%
단순 계산으로는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액의 70% 이상이면 선택 1이 같거나 커집니다. 다만 이는 세전 월 지급액을 비교한 기준입니다.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 유족연금 100%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70%
A가구: 부부 모두 가입했다면
남편의 노령연금은 월 120만 원, 아내의 노령연금은 월 80만 원이고, 남편 사망 후 공단이 산정한 유족연금액이 월 7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아내의 선택 | 계산 | 월 지급액 |
|---|---|---|
| 본인 노령연금 선택 | 80만 원 + 70만 원 × 30% | 101만 원 |
| 유족연금 선택 | 70만 원 × 100% | 70만 원 |
A가구는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하는 쪽이 월 31만 원 많습니다. 반대로 본인 노령연금이 월 30만 원이라면 30만 원 + 21만 원 = 51만 원이므로 유족연금 전액 70만 원을 선택하는 편이 월 19만 원 많아요.
유족연금액이 월 70만 원인 경우 단순 경계는 70만 원 × 70% = 49만 원입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이보다 많은지 확인하면 두 선택을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70만 원은 설명을 위한 공단 산정 가정값입니다. 남편의 노령연금 120만 원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해 만든 값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 기록 등을 반영한 기본연금액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유족연금의 40·50·60%는 무엇에 곱할까요?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 사망자의 가입기간 | 유족연금 지급률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가입했으니 생전에 받던 노령연금의 60%가 유족연금이라고 바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기연금으로 붙은 가산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으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비교에는 공단이 산정한 유족연금 예상액이 필요합니다.
B가구: 한 사람만 가입했다면
남편만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아내에게 본인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남편 사망 후 아내가 유족 범위와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하고 공단이 유족연금을 월 70만 원으로 결정했다면, 본인 노령연금과 겹치지 않으므로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배우자니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남은 배우자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는지 등을 공단이 심사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사람
-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의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가족관계와 생계유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와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사망 시점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등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목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망자의 전체 가입·체납 이력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젊은 배우자는 소득에 따라 지급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처음 3년은 지급됩니다. 그 뒤 지급정지 해제 연령 전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가 해제 연령이며, 2026년 소득이 있는 업무의 판단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 319만 3,511원 초과입니다.
| 배우자의 출생연도 | 지급정지 해제 연령 |
|---|---|
| 1953~1956년생 | 56세 |
| 1957~1960년생 | 57세 |
| 1961~1964년생 | 58세 |
| 1965~1968년생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0세 |
장애 정도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거나 일정한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정지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유족연금 수급권 자체가 곧바로 사라진다는 뜻과 다릅니다. 연령과 소득 조건이 바뀌면 다시 지급될 수 있어요.
내 만 나이와 60세까지 남은 기간이 헷갈린다면 인생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정지 여부는 공단의 소득 확인과 개인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C가구: 이혼·재혼 이력이 있다면 따로 봐야 합니다
이혼했다면 분할연금은 전체 연금의 절반이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했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청구하는 사람도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할 것
기본 분할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고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월 120만 원이고, 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월 80만 원이라면 기본 분할액은 월 40만 원입니다.
| 잘못 이해하기 쉬운 계산 | 실제 기본 계산 예시 |
|---|---|
| 전체 120만 원의 절반 = 60만 원 | 혼인기간 해당액 80만 원의 절반 = 40만 원 |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생긴 건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도 합의나 재판 등 인정 요건을 갖추면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분할연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 후 곧바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일반적인 중복급여와 다르게 봅니다.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노령연금 수급권도 생기면 본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합산해 지급합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정지·소멸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분할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했던 두 사람이 서로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공단에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부터 소멸하고, 상대방에게는 분할 전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자동으로 분할연금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그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단순 지급정지가 아니라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재혼 뒤 이혼해도 종전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다시 살아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사망 당시 유족 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고 재혼 시점에도 그 요건을 유지한다면 자녀가 수급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요건과 목적이 다른 급여이므로, 이혼·재혼 이력이 있다면 둘을 한꺼번에 추측하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집 금액은 이 순서로 계산하세요
- 부부 각자의 현재 또는 예상 노령연금 월액을 조회합니다.
- 배우자 사망 시 예상 유족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합니다.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를 세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값을
유족연금 100%와 비교한 뒤 과세 여부와 실제 입금액도 확인합니다. - 생계유지 요건, 배우자의 나이·소득에 따른 지급정지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이혼 이력이 있다면 실제 혼인기간, 별도 분할비율과 분할연금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
- 본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재혼을 고려한다면 현재 받고 있는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영향을 먼저 상담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오래된 월분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에서 거꾸로 계산한 최근 5년분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 후 가족관계서류와 사망진단서 등을 준비해 공단에 일찍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부부라서 깎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두 급여가 겹칠 때 조정됩니다
두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각자의 국민연금을 모두 받습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 자체에 감액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배우자 사망 뒤 남은 한 사람에게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본인 연금 + 유족연금 30% 또는 유족연금 전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확보할 숫자는 사망자가 받던 월 연금이 아니라 공단이 계산한 유족연금액입니다. 그 금액과 본인 노령연금만 있으면 어느 선택이 월 기준으로 유리한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에 따른 지급정지, 이혼 시 분할연금과 재혼에 따른 수급권 소멸까지 개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연기수령 손익분기, 국민연금 추납 비용 계산, 국민연금 10년 미달 시 선택을 함께 보면 부부 각자의 노령연금부터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각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수급요건·지급률·지급정지·청구방법
- 국민연금공단,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수급요건·분할비율·선청구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과세와 장애·유족연금 비과세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가족관계, 생계유지, 가입·납부 이력과 지급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지사에서 개인별 예상액과 수급권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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