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년 10월 7일 08:46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3일 14:22

마지막 출근 전에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챙겨야 할 서류 7가지

마지막 출근을 앞두고 퇴사 서류 일곱 가지를 파일에 정리하는 직장인

퇴사한 지 석 달 만에 새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전 직장 담당자는 바뀌었고, 마지막 급여명세서는 사내 시스템에만 남아 있다면 어떨까요? 퇴사 뒤에도 다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지만, 담당자와 바로 이야기하고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을 때 확인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서류 일곱 장을 마지막 날 모두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사 전에 요청할 자료, 급여·퇴직금 지급 뒤 발급되는 서류, 회사가 고용24에 제출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나눠 보면 됩니다.

이 글은 퇴사 후 챙겨야 할 일 총정리의 첫 번째 세부 글입니다.

서류·처리상태 7가지, 언제 확인하면 될까요?

번호서류·자료쓰임확인 시점
1경력증명서 또는 사용증명서재취업, 경력 확인퇴사 전 요청하면 편리
2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재취업한 회사의 연말정산, 소득 확인중도퇴사 정산 뒤
3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과 세금·과세이연 확인퇴직급여 지급 처리 뒤
4최근 급여명세서와 마지막 정산내역월급·수당·공제 비교사내 시스템 접속 종료 전
5연차 사용·잔여·수당 정산내역미사용 연차 정산 확인마지막 급여 확정 전후
6퇴직금·퇴직연금 산정내역과 IRP 접수자료지급액과 입금 경로 확인퇴사 전 문의, 지급 뒤 대조
7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처리 상태퇴직 사실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회사에 요청한 뒤 각각 처리 여부 확인

1. 경력증명서 또는 사용증명서

재직기간과 담당 업무를 증명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회사마다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사용증명서처럼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새 회사가 요구하는 항목이 있다면 근무기간, 업무 종류, 직위와 임금 중 필요한 내용만 넣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30일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안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청구받은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놓쳤다고 발급받을 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 뒤 연락할 대표 이메일과 인사 담당 부서를 미리 적어 두면 훨씬 편해요.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해에 다른 회사로 옮기면 새 회사가 전 직장 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할 때 필요합니다.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진 공제를 반영할 때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서류는 마지막 출근일에 미리 완성해 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마지막 급여와 중도퇴사자 세금 정산이 끝나야 숫자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내 줄지 먼저 확인하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확인하세요. 홈택스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소득이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제출 시점에 따라 조회가 늦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거나 연말까지 쉬게 됐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의 재취업·무직·5월 신고 차이에서 이 서류를 언제 어디에 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퇴직하고 마지막 월급을 11월 10일에 받았다면 발급기한은 12월 말입니다. 같은 해 새 회사로 옮겼다면 홈택스 반영만 기다리지 말고 전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3.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서류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소득의 금액과 세금, IRP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여부를 확인할 때 씁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퇴직소득을 지급한 곳은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출근일에 최종 서류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뒤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한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4. 최근 급여명세서와 마지막 정산내역

최소한 퇴직 직전 몇 달의 급여명세서는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금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최근 급여와 상여·수당 내역은 금액을 대조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편의상 제공하는 자료만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내 시스템이 닫혔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회사에 다시 요청하세요.

마지막 정산내역에서는 아래 항목을 따로 봅니다.

  •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본급
  • 시간외수당과 각종 고정·변동 수당
  • 상여금과 미정산 업무 경비
  • 세금, 사회보험료와 그 밖의 공제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급여에 섞이지 않고 구분됐는지

급여명세서가 사내 메일이나 인트라넷에만 있다면 계정이 닫히기 전에 본인 자료만 내려받으세요.

5. 연차 사용·잔여·수당 정산내역

연차는 단순히 “남은 일수 × 하루 일당”으로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총연차가 입사일 기준 법정 일수보다 적다면 부족한 일수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기준의 산정표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다음 세 가지를 한 번에 요청하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1.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 일수
  2. 사용한 날짜와 남은 일수
  3. 수당 지급 대상 일수와 계산 기준

연차 0일처럼 결과만 듣기보다 계산 근거가 있는 표나 이메일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의 구체적인 계산과 대응은 후속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6. 퇴직금·퇴직연금 산정내역과 IRP 접수자료

퇴직금 총액만 확인하지 말고 입사일·퇴사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포함된 임금, 제외기간, 지급 방식을 함께 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DB형·DC형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일반 퇴직금·DB형: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중심으로 확인
  • DC형: 회사가 납입한 연도별 부담금, 누락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확인

DC형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DC형 가입자가 최근 3개월 급여만 확인해서는 최종 적립액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IRP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요구한 IRP 계좌확인서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회사가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을 요청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단, IRP 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금 뒤 산정내역과 금액을 대조해야 해요.

다만 모든 퇴직자가 IRP 계좌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사망에 따른 퇴직, 일정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등은 대표적인 IRP 이전 예외입니다.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지급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일 기준 만 나이와 55세 해당 여부는 인생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외 예외조건과 실제 지급 방식은 회사·퇴직연금사업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7.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

퇴직 후 고용보험 처리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더 이상 해당 회사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이직일·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적어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는 고용24의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합니다. 자진퇴사,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처럼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실업급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로 회사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된 이직 사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조회·정정 방법에서 발급요청서와 담당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 A·B·C라면 이렇게 준비해요

아래는 발급 시점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제출 인정 여부는 서류를 요구한 기관과 회사의 처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가상 사례상황적용 기준지금 할 일
회사원 A다음 주가 마지막 출근일사내 시스템과 담당자에게 바로 접근 가능급여·연차 자료 저장 → 증명서 요청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일과 고용보험 처리일 확인
회사원 B퇴사 두 달 뒤 새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요구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안에 사용증명서 청구 가능전 직장에 필요한 항목만 적어 서면 요청 → 홈택스 지급명세서도 확인
회사원 C회사가 폐업해 담당자와 연락이 어려움모든 자료를 같은 문서로 대체할 수는 없음홈택스 지급명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과 건강보험 자격득실 등 확보 → 제출처에 대체자료 인정 여부 문의

회사원 C처럼 전 직장 서류를 바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가입 이력과 세금 자료로 근무 사실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의 직무 내용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회사나 제출기관이 어떤 대체자료를 인정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인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요청 내용을 이메일로 남겨 두면 발급 항목과 날짜를 서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퇴직 절차와 관련해 아래 자료의 발급 또는 처리 일정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경력증명서(근무기간·부서·직무 포함) ②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마지막 급여·연차 정산내역 ④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내역 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예정일. 전자파일로 받을 이메일 주소는 ○○○입니다.

필요한 항목만 남기고 회사가 정한 신청 양식과 본인확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는 일반 메신저보다 회사가 안내한 보안 메일이나 증명서 시스템으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에 대비해 개인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회사에서 새로 발급받는 서류 외에도 이미 본인에게 교부된 자료는 임금과 근무기간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 자료가 사내 시스템에만 있다면 접근이 끝나기 전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 보관하세요.

  •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 본인의 출퇴근·연장근로 기록
  • 상여금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 통지자료
  • 본인의 휴가 신청·승인 내역
  • 본인에게 통지된 인사발령·평가 결과
  • 퇴직일과 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개인 경력자료와 회사 자료는 구분하세요

본인이 작성한 문서라도 회사의 고객정보, 소스코드, 계약서, 내부 매출자료와 영업비밀이 들어 있으면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가져가면 안 됩니다. 공개 가능한 작업물이 필요하다면 퇴사 전에 상사나 회사에 사용 범위와 익명화 방법을 확인하세요.

  • 받아도 되는 자료: 본인 급여명세서, 본인에게 발급된 증명서와 정산내역
  • 별도 허락이 필요한 자료: 내부 업무 결과물, 디자인 원본, 발표자료, 프로젝트 화면
  • 가져가면 안 되는 자료: 고객 개인정보, 계정·비밀번호, 소스코드, 영업비밀과 미공개 계약자료

마지막 출근 전 체크리스트

  • 퇴사 후 연락할 인사 담당 부서와 대표 이메일을 적었어요.
  • 경력증명서에 필요한 근무기간·부서·직무를 요청했어요.
  • 최근 급여명세서와 연차 사용·잔여 내역을 보관했어요.
  •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점을 확인했어요.
  • 퇴직금·DB·DC 중 내 지급 방식에 맞는 산정내역을 확인했어요.
  • IRP 제출 대상인지, 예외라면 어느 계좌로 받는지 확인했어요.
  •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면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했어요.
  • 회사 기밀이 섞인 파일은 개인 자료에서 제외했어요.

다음 단계는 퇴사 후 마지막 월급이 적다면? 연차수당·상여금·미지급 임금 확인법입니다. 퇴사월 기본급 계산부터 연차·상여·경비 누락과 14일 이후 대응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참고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이 글은 일반적인 퇴사 서류의 쓰임과 확인 순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회사 규정, 근무형태, 퇴직연금 제도와 제출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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