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 ssPOP 편집부
- 발행
- 2026년 10월 21일 20:47
- 최종 확인
- 2026년 10월 21일 20:54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차이: 누가 어디서 작성할까?
부모님이 어느 날 “나중에 회복 가능성 없이 기계에 의존해 생명만 연장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다면 어떤 서류부터 찾아야 할까요? 건강할 때 미리 뜻을 남기는 서류와 말기 진단 뒤 병원에서 의사와 작성하는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장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10월 21일 오전 9시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359만 3,765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21만 1,288명이 집계돼 있습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큰 이유도 두 서류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실시간 현황
한눈에 보는 두 서류의 차이
| 확인할 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작성 대상 |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건강 상태 | 건강할 때도 작성 가능 | 의학적 진단·판단을 받은 뒤 작성 |
| 작성자 | 본인이 직접 작성 |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 |
| 작성 장소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 |
| 설명하는 사람 | 등록기관의 상담자 | 담당의사 |
| 준비물 | 본인 확인용 신분증, 방문 예약 여부 확인 | 진료 중 담당의사와 상담, 의료기관 절차 확인 |
| 비용 | 작성 자체는 무료 | 진료 과정에서 작성하므로 진료비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
| 변경·철회 | 본인이 언제든 가능 | 환자가 언제든 담당의사에게 요청 가능 |
| 실제 중단 시점 | 작성 즉시가 아니라 임종과정 판단과 의사 확인 뒤 | 작성 즉시가 아니라 임종과정 판단과 의사 확인 뒤 |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래의 뜻을 미리 남기는 문서,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현재의 치료 상황을 설명받고 담당의사와 세우는 계획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앞으로 임종과정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에 관한 뜻을 미리 남기는 법정 서식입니다. 질환이 없어도 작성할 수 있고, 보호자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기준이 헷갈린다면 인생 계산기에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만으로 작성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기관이 본인 여부와 의사결정 능력을 확인합니다.
아무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쓰는 서류는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일부 의료기관·공공기관·비영리법인, 노인복지관 등이 지정될 수 있어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에서 가까운 기관을 검색합니다.
- 기관에 전화해 운영시간과 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합니다.
- 상담자에게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작성 후 효력·변경·철회 방법을 설명받습니다.
-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작성한 뒤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유료 작성이나 대리 접수를 요구한다면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글씨를 쓰기 어렵거나 등록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손이 불편하거나 글씨를 쓰기 어려워도 본인의 뜻이 명확하다면 상담 과정에서 녹화·녹취 등 보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뜻이 아니라 작성하려는 사람 본인의 의사예요. 방문 전에 해당 등록기관이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카드는 지갑에 넣어 다니기 편한 확인 수단이지만 효력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이미 등록된 의향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FAQ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병원에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아무나 미리 내려받아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의학적으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판단한 경우,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작성합니다. 대상 질병의 종류를 특정 암이나 한 질환으로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의사는 환자에게 현재 상태와 치료 방법,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과 유보·중단 결정, 호스피스 이용 등을 설명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실제 작성과 등록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진료 중인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 없으면 담당의사나 병원 상담창구에 등록 의료기관으로 연계 가능한지 묻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의료기관 찾기에서 지역별 기관을 확인합니다.
미성년 환자는 성인과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환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듣고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있으므로, 가족끼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담당의사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두 서류를 모두 작성해야 할까요?
반드시 둘 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나중에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됐다고 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무조건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환자가 현재 치료 상황을 설명받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더 나중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환자의 최신 의사로 반영됩니다. 예전에 남긴 뜻과 현재 생각이 달라졌다면 담당의사에게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 상황 | 확인할 문서·절차 |
|---|---|
| 건강한 성인이 미래를 대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현재 치료를 상의 | 연명의료계획서 |
| 의향서를 쓴 뒤 계획서를 새로 작성 | 최신 연명의료계획서가 반영되고 기존 의향서는 효력 상실 |
| 두 문서가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 불가 | 가족 진술 또는 전원합의 등 별도 법정 절차 검토 |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한 곳이 아니더라도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등록기관 방문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안내하는 온라인 본인인증 절차를 확인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 유의사항
연명의료계획서도 환자가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획서를 작성한 병원만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처리 가능 여부와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 유의사항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본인 몰래 취소하거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생전에 문서를 볼 수 있는지도 선택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는 작성자가 사망하기 전에 가족이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열람 거부를 선택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작성 사실을 알리는 것과 문서 자체의 사망 전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과 뜻을 공유하되 문서 열람 범위는 본인의 개인정보와 상황을 고려해 선택하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기록 열람 안내
서류를 쓰면 그날부터 모든 치료를 멈추나요?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를 대비해 작성하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이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서류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받고 있는 검사·약물·수술이나 치료가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무엇일까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다음 시술을 말합니다.
- 심폐소생술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환자가 서류에 표시했다고 무조건 모든 항목을 한꺼번에 중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연명의료 가운데 확인된 결정 범위 안에서 이행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FAQ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진료합니다.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 법정 방식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의료진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이행합니다.
다만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종과정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유보·중단 요건
이때 통증을 줄이기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말은 환자를 방치하거나 모든 돌봄을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다면 의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두 문서도 없다면 가족이 날짜를 소급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대신 작성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다음 두 가지 확인 절차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 구분 | 적용 조건 | 확인에 참여하는 가족 |
|---|---|---|
| 환자의 평소 의사 추정 | 환자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표시한 사실을 가족이 진술 |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환자가족 2명 이상, 해당 가족이 1명뿐이면 그 1명 |
| 가족의 결정 | 환자의 평소 의사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음 | 법이 정한 범위의 19세 이상 환자가족 전원 |
가족 진술로 환자의 뜻을 확인할 때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해당하고,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확인하며, 다른 가족의 반대 진술이나 환자가 직접 남긴 반대 내용의 문서·녹음·녹화물이 있다면 환자의 의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족 전원합의는 가족 진술과 가족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실종선고 또는 의식불명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가족을 제외하는 절차와 제출 서류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실제 상황에서는 담당의사와 해당 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환자·가족 결정 확인방법
세 사람의 사례로 어떤 서류인지 살펴볼게요
A씨: 건강한 52세, 부모님의 투병을 보고 미리 뜻을 남기려는 경우
A씨는 현재 말기질환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미래 의료결정을 가족에게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 상담받는 방법이 맞습니다.
공단 지사나 보건소라는 이름만 보고 바로 방문하지 말고 지정기관 여부와 예약 가능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가족이 동행해도 최종 의사는 A씨 본인이 결정합니다.
B씨: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치료 방향을 의논하는 68세 환자
B씨는 담당의사에게 현재 상태와 치료 선택지를 설명받을 수 있고 자신의 뜻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료 중인 병원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지 확인한 뒤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상의합니다.
예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더라도 현재 치료 상황을 반영한 계획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 계획서를 작성하면 기존 의향서가 계속 별도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C씨: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두 서류가 없는 환자
C씨 가족은 지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신 서명할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도 환자의 뜻 없이 가족이 새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에요.
의료진이 먼저 C씨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하고, 환자의 평소 뜻에 관한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을 확인합니다. 해당 범위의 가족이 1명뿐이라면 그 1명의 진술도 검토할 수 있어요.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 없다면 가족 전원합의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현재 상태를 구분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지, 말기·임종과정 진료 중인지 봅니다.
- 작성할 사람을 확인합니다. 두 문서 모두 환자 본인의 의사가 중심이며 가족 대리작성 문서가 아닙니다.
- 지정기관을 찾습니다. 의향서는 지정 등록기관, 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확인합니다.
- 설명을 충분히 듣습니다. 연명의료의 범위, 호스피스, 변경·철회 방법을 질문합니다.
-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이만 보관하기보다 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 가족에게 뜻을 알립니다. 법정 문서가 우선이지만 위급할 때 가족이 문서 존재를 알고 있으면 확인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 마음이 바뀌면 바로 수정합니다. 이전 생각을 억지로 유지할 필요 없이 본인이 변경·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기관을 찾기 어렵거나 본인 상황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모르겠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상담전화 1855-007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이 대신 접수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만 19세 이상 본인이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은 동행하거나 대화를 도울 수 있지만 작성자의 의사를 대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아플 때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건강할 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미리 써도 되나요?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설명을 듣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개인이 양식만 내려받아 작성·보관하는 방식으로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등록카드가 없으면 병원에서 확인하지 못하나요?
카드가 효력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정상 등록된 문서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절차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등록 사실을 알려두면 위급한 상황에서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서류를 작성하면 호스피스 이용이 자동 신청되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 의사표시와 호스피스 이용은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신청은 아닙니다. 호스피스 대상과 이용 절차는 담당의사와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의견이 다르면 누구 말이 우선인가요?
환자의 유효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확인되면 환자가 직접 남긴 의사가 핵심입니다. 문서가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못 할 때에는 가족 수와 관계, 일치 진술 또는 전원합의 등 법정 요건을 병원에서 확인합니다.
연명의료중단은 안락사나 존엄사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안락사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를 가리키지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입니다.
존엄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과 존엄한 죽음을 강조할 때 폭넓게 사용되는 표현이어서 법률상 연명의료중단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이 사용하는 공식 표현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며, 생명을 단축하기 위한 시술이나 물·영양분·산소의 단순 공급 중단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용어 설명
결론: 건강할 때는 의향서, 말기·임종과정에는 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가장 큰 차이는 언제, 누가, 어디서 작성하는지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 미래를 대비하려면 지정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현재 치료를 바탕으로 뜻을 남기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두 서류 모두 가족이 대신 쓰는 문서가 아니며, 작성 즉시 모든 치료를 중단하는 동의서도 아닙니다.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뜻을 남긴 뒤에도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세요.
참고자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와 두 서류 비교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의료기관 찾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 유의사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 유의사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환자 또는 환자가족 결정 확인방법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DNR·안락사 관련 FAQ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등록기관 운영시간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여부는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검색 결과와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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