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년 10월 16일 15:59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6일 17:56

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시작? 250만원 공제·22% 세금 계산법

디지털 자산과 달력, 세금 계산을 표현한 배경 위에 가상자산 과세 시작일과 250만원 공제를 표시한 대표 이미지

“2026년부터 들고 있던 비트코인을 2027년 1월에 팔면, 지금까지 오른 금액에 전부 세금이 붙는 걸까요?”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는 2027년 시행, 2030년 유예, 250만 원 공제와 5천만 원 공제라는 설명이 한꺼번에 섞여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내용과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먼저 나누어 봐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0월 16일 현재 공포된 소득세법이 정한 예정 과세 개시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날 이후 국내 거주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순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일을 다시 늦추거나 과세를 폐지하자는 복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2026년 말 최종 법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시작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거래소·코인별이 아닌 사람별

적용 세율

총 22%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첫 신고 시기

2028년 5월

2027년 소득을 직접 신고

언제부터 어떤 거래에 세금이 붙을까?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양도에는 원화로 매도하는 거래뿐 아니라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도 포함됩니다.

상황가상자산소득 과세 판단확인할 점
원화로 코인을 매도과세 대상매도가, 취득가와 수수료 확인
비트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과세 대상교환 시점의 가액으로 손익 계산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음과세 대상대여 대가와 관련 비용 확인
가격이 올랐지만 계속 보유아직 양도소득 없음미실현 평가이익은 매도 전까지 확정되지 않음
내 거래소에서 내 개인지갑으로 이동이동 자체는 양도가 아님동일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입출금 기록 보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이 글의 22% 계산과 다름증여세·상속세 규정을 별도로 확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 개인이 양도해 얻은 가상자산 매매차익에는 이번에 설명하는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사업 관련 거래, 채굴 또는 가상자산 증여·상속처럼 사실관계가 다른 소득과 세금까지 모두 비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250만 원은 거래금액이 아니라 연간 순소득 공제다

공제 기준은 코인을 사고판 총금액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반영한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뺍니다.

가상자산소득금액 = 양도·대여 대가 − 취득가액 − 인정되는 부대비용

과세 대상 금액 =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 원, 계산 결과가 음수면 0원

예상 세금 = 과세 대상 금액 × 22%

소득세법상 국세 세율은 20%이고 개인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실제 계산에 사용하는 세율은 22%입니다. 계산이 필요하다면 인생 계산기 일반 계산기에서 공제 후 금액에 0.22를 곱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할 때 기억할 네 가지

  • 250만 원은 한 사람에게 한 해에 한 번 적용됩니다.
  • 국내외 거래소를 나누거나 코인 종류를 바꿔도 각각 공제되지 않습니다.
  • 같은 해 가상자산에서 확정된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손실을 다음 연도 수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는 현행 제도에 없습니다.

5천만 원 공제는 2021년 제21대 국회의 일부 의원안에서 제안됐지만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64조의3에 규정된 공제액은 연 250만 원입니다.

사례로 이해하는 가상자산 세금 계산

아래 사례는 국내 거주 개인에게 현행법이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수수료와 다른 필요경비는 사례에 별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A씨: 연간 순이익이 240만 원이라면

A씨는 한 해 동안 여러 코인을 거래한 뒤 손실까지 합친 순소득이 24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과세최저한을 넘지 않으므로 계산되는 가상자산소득세는 0원입니다.

세금이 0원이라고 신고 절차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5월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A씨도 시행 당시의 최종 신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이용했다면 손익이 240만 원이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매수·매도와 수수료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B씨: 1천만 원 벌고 다른 코인에서 600만 원 잃었다면

B씨는 비트코인에서 1천만 원의 이익을 확정했고 다른 코인을 팔아 600만 원의 손실을 확정했습니다.

계산 단계금액
이익1,000만 원
확정 손실−600만 원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40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 대상 금액150만 원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33만 원

가격이 떨어진 코인을 계속 보유 중이라면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계산처럼 바로 빼는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C씨: 2026년 이전에 산 코인을 2027년에 팔았다면

C씨는 비트코인을 2천만 원에 샀고, 세법상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5천만 원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합니다. C씨는 이 비트코인을 2027년에 6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C씨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2026년 12월 31일 시가는 투자자가 임의로 고른 거래소의 하루 종가가 아닙니다.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각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그 밖의 가상자산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가 같은 시각에 공시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계산 단계금액
2027년 매도가6,000만 원
인정되는 취득가액−5,000만 원
가상자산소득금액1,00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 대상 금액750만 원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165만 원

이 규정을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과세 시행 전 상승분에 소급해 전부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반대로 실제 매수가가 2026년 말 시가보다 높다면 증빙된 실제 매수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거래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은 거래소별이 아닌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샀다면 과세기간 시작 때 보유한 수량과 그해 새로 산 수량의 취득금액을 합쳐 평균단가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개를 1억 원에 보유하다가 같은 코인 1개를 1억4천만 원에 추가 매수했다면 평균 취득단가는 1억2천만 원입니다. 거래소를 여러 곳 이용한다고 거래소마다 다른 공제와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블로그 중에는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으로 설명한 글도 있습니다. 2025년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 안내는 총평균법이므로 작성일과 근거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모두 0원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총양도가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없으면 누구나 양도가액의 50%를 자동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실제 인정 비율은 대통령령과 시행 당시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이 방식을 적용하면 별도의 부대비용은 중복해 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안전합니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도 거래 기록이 중요하다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했다고 국내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에서 발생한 거래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미리 내려받거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거래소별 매수·매도·교환 내역 파일
  2. 원화와 외화 입출금 기록
  3. 거래 수수료와 출금 수수료 자료
  4. 개인지갑 주소와 전송 시점, 트랜잭션 해시
  5. 거래소 사이에 옮긴 코인의 입출금 연결 기록
  6. 시행 전 보유분의 실제 매수가 증빙

해외거래소 계좌에는 소득세 신고와 별개의 의무도 있습니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에 따르면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 계좌도 포함되며, 개인이 암호키를 통제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일반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직접 신고한다

거주자는 한 해의 가상자산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합니다. 거래소가 국내 주식 배당처럼 세금을 미리 떼어 모두 끝내는 구조가 아니므로, 현행법대로 시행되면 2027년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대한민국 조세도 거주자가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하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실제 첫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 공개할 신고 화면, 거래소 자료 제공 방식과 최종 서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스테이킹·에어드롭·채굴은 한 줄로 단정하기 어렵다

가상자산을 단순히 사고파는 거래와 달리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채굴과 디파이 거래는 자산을 받은 원인과 계약 구조가 다양합니다. 지급받는 시점의 소득 성격, 취득가액과 이후 양도소득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250만 원 공제 후 22%”라고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 국세청의 시행 전 추가 안내와 개별 거래의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국내 거주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한정합니다.

시행 전에 확인할 7가지

  1. 국회에서 2027년 시행일이 유지됐는지
  2. 250만 원 기본공제와 세율이 개정되지 않았는지
  3. 거래소별 전체 거래 내역을 내려받았는지
  4. 개인지갑과 거래소 사이의 이동 기록을 연결할 수 있는지
  5. 2026년 이전 취득분의 실제 매수가 증빙이 있는지
  6. 같은 해 이익과 확정 손실을 빠짐없이 합산했는지
  7.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도 별도로 확인했는지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250만 원을 넘으면 전체 수익의 22%를 낸다”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연간 양도·대여 손익과 필요경비를 합산하고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시작일은 지금 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이지만 유예안과 폐지안 등 복수의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성급하게 매도 시점을 정하기보다 거래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2026년 말 국회 의결 결과와 국세청의 최종 신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6일. 현행 소득세법,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와 국회 계류 법안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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