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 ssPOP 편집부
- 발행
- 2026년 10월 16일 00:52
- 최종 확인
- 2026년 10월 16일 08:13
고용유지지원금 1일 최대 6만8,100원, 누가 받을까? 유급·무급 휴업·휴직 조건
55세 A씨가 일하는 제조기업은 주문이 갑자기 줄자 다음 달에 생산라인을 열흘 쉬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회사는 해고 대신 휴업을 택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열흘 동안 임금은 얼마나 받는지, 고용유지지원금 1일 6만8,100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지부터 궁금했어요. 회사 담당자도 휴업을 먼저 공지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는지 헷갈렸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회사가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유급 유형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먼저 지급하고 그 일부를 사업주가 지원받습니다. 무급 유형은 회사가 사전에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신청하면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1일 6만8,100원은 두 유형에 적용되는 상한이지 모든 근로자가 매일 받는 확정액이 아닙니다.
유급과 무급은 신청자는 같지만 수령자가 달라요
| 확인 항목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
| 사업주 조치 | 휴업·휴직 기간에 근로자에게 금품 지급 |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 지급 |
| 신청자 | 사업주 | 사업주 |
| 지원금 수령자 | 사업주 | 승인계획의 대상 근로자 |
| 공통 연령 제한 | 없음 | 없음 |
| 경영상 기준 예시 | 직전 6개월 평균보다 기준달 매출 15% 이상 감소 | 직전 6개월 평균보다 기준달 매출 30% 이상 감소 |
| 실시 기준 | 근로자별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기업규모별 일정 인원에게 근로자별 30일 이상 실시 |
| 1일 한도 | 근로자 1명당 6만8,100원 | 근로자 1명당 6만8,100원 |
| 지원기간 |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최대 180일 | 해당 기업 재직 중 근로자당 최대 180일 |
| 계획 제출 | 실시 하루 전까지 |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후 승인 필요 |
유급 유형에서 근로자가 받는 돈은 정부가 직접 주는 6만8,100원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수당·휴직수당입니다. 회사는 실제로 지급한 금품과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반면 무급 유형은 회사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만 승인된 지원금은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도 가능해졌어요
2026년 5월 12일부터 유급 고용유지지원의 실시 기준이 대상 근로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통일됐습니다. 과거처럼 회사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만 보지 않으므로 주문이 줄어든 생산부서나 특정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도 검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인 근로자라면 해당 달에 적어도 32시간을 줄여야 20% 기준에 들어옵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더라도 그 달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축률을 계산하므로 열흘 쉬었으니 무조건 충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개인이나 한 부서만 쉬게 할 수 있다는 뜻이 회사의 경영상 요건까지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는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며, 계획대로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 필요성을 증명해야 해요
일시적으로 일이 줄었다는 말만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고용24 안내의 대표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
- 기준달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
- 기준달과 직전 6개월을 3개월씩 나눈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
- 업종·지역경제 악화 등을 고려해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이 고용조정 불가피성을 인정
유급의 기준달은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입니다. 2026년 11월 1일에 시작한다면 일반적으로 2026년 10월이 기준달이 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
- 기준달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30% 이상 감소
- 기준달과 직전 6개월을 3개월씩 나눈 월평균 매출액이 각 단계에서 계속 20% 이상 감소
- 업종·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
무급의 기준달은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입니다. 유급과 무급의 기준달과 감소폭이 다르므로 같은 매출자료를 내더라도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90일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세요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뒤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는 회사가 휴업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지원금 대상에서는 빠질 수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
- 해고가 예고된 근로자
-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할 예정인 근로자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고용유지지원금에는 만 50세 이상이나 만 55세 이상 같은 공통 연령 조건이 없습니다. A씨가 55세라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요건, A씨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현재 만 나이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은 인생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 결과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결정하지는 않으며, 실제 판단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요건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우선 확인합니다.
유급은 회사가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해요
| 기업 구분 | 일반 지원비율 |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 근로자 1명당 1일 한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급 금품의 3분의 2 | 지급 금품의 3분의 2 | 6만8,100원 |
| 대규모기업 | 지급 금품의 2분의 1 | 지급 금품의 3분의 2 | 6만8,10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근로자에게 하루 7만 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면 단순 계산한 지원액은 약 4만6,667원입니다. 이 금액은 1일 상한보다 작으므로 7만 원을 지급했으니 6만8,100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실제 산정에서는 지급금품, 인정일수와 원 단위 처리 등을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유급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해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최대 180일입니다. 같은 날 여러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도 사업주의 지원기간은 하루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10명 곱하기 180일처럼 지원기간을 늘려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만 같은 날 여러 명이 지원대상이라면 지원액은 인정된 근로자별로 각각 산정됩니다. 180일은 지원기간 기준이고, 총지원액을 근로자 1명의 금액으로 제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휴업수당 70%와 정부 지원비율은 다른 숫자예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이때 평균임금의 70%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 기준이고, 3분의 2 또는 2분의 1은 회사가 지급한 금품 가운데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비율입니다. 두 숫자를 섞어 근로자의 수당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휴업수당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휴업수당이 적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산정근거를 요청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무급은 회사의 통보만으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없어요
무급 고용유지지원은 회사가 다음 달부터 무급휴직이라고 통보했다고 바로 시작되는 개인 지원금이 아닙니다. 다음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매출 감소 등 무급 지원의 경영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대상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휴업은 노동위원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칩니다.
- 무급 조치 시작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의 계획 승인을 받은 뒤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합니다.
- 회사가 실제 실시자료를 갖춰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70%와 50%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무급휴업처럼 평균임금의 70%보다 적게 지급하려면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의 휴업수당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의 무급 유형은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50%보다 적게 지급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무급휴업 절차와 무급 지원금 대상 기준을 같은 숫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무급 조치는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라 최소 실시 인원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체 피보험자 수 | 무급 고용유지조치 최소 인원 |
|---|---|
| 19명 이하 | 전체 피보험자의 50% 이상 |
| 20명 이상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전체 피보험자의 10% 이상 |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지원액은 대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회사가 지급한 금품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근로자 1명당 1일 최대 6만8,100원입니다. 지원기간은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근로자별 최대 180일입니다. 무급 기간에 회사가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근로자 1명당 월 10만 원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실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휴업·휴직 전에 계획부터 제출해야 해요
| 절차 | 유급 | 무급 |
|---|---|---|
| 최초 계획 | 실시 하루 전까지, 달력상 1개월 단위 제출 |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 필요 |
| 계획 변경 | 변경 하루 전까지 | 변경 10일 전까지 |
| 지원금 신청 | 실시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시작 후 조치기간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
| 주요 자료 | 계획서, 매출 증빙, 노사협의 자료, 대상자 명단 | 왼쪽 자료와 무급휴업인 경우 휴업수당 적용 제외 승인서 |
| 신청 후 자료 | 임금대장, 출퇴근 현황, 지급 증빙 | 평균임금 산정자료, 금품 지급자료와 실시 확인자료 |
| 신청처 | 고용24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24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 처리기간 | 통상 신청 후 10일 이내 결정, 사실관계 확인 시 지연 가능 | 통상 신청 후 10일 이내 결정, 사실관계 확인 시 지연 가능 |
유급 조치를 11월 15일부터 시작하려면 11월 14일까지 11월분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12월에도 계속한다면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계획을 11월 말까지 다시 제출해야 해요. 계획보다 대상자·기간·지급금품 가운데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이행하고 변경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달 지원금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원과 신규채용을 함께 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회사는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종료 후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인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을 유지하라고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일부 직원은 쉬게 하고 다른 직원을 감원하는 방식은 취지에 맞지 않아요.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신규채용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법령상 필요한 자격자가 퇴사했고 기존 인력으로 직무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처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지원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부터 거꾸로 2년 안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이전 조치 종료 후 6개월 안에 당시 종료월 말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면 새로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지원받았다면 각 고용유지조치 기간별로 이직 비율을 판단합니다.
같은 기간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장려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요건까지 충족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고용유지조치에 다른 금전 지원을 했다면 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어요.
사례로 이해하는 유급·무급과 신청 결과
아래 사례는 조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여주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례 | 상황 | 먼저 확인할 내용 | 예상 결과 |
|---|---|---|---|
| A씨, 55세 | 주문 감소로 제조기업이 한 달간 유급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 지급 | 회사 매출요건, A씨의 고용보험 90일, 월 20% 단축, 사전 계획신고 | A씨는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받고, 회사는 지급 금품 일부를 1일 한도 안에서 신청 가능 |
| B씨, 52세 | 회사가 근로자부터 쉬게 한 뒤 계획신고와 지원금 신청을 준비 | 휴업 시작 전 계획신고 여부와 예외 인정 사유 | 원칙적인 사전신고를 놓쳤다면 근로자 조건이 맞아도 회사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 C씨, 60세 | 회사가 다음 달부터 무급휴직이라고 구두 통보 | 노사협의, 노동위원회 관련 절차, 30일 전 계획 제출·승인, 실시 인원 | 통보만으로 C씨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승인된 회사 계획이 먼저 필요 |
A씨는 55세이기 때문에 하루 6만8,100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지급한 휴업수당이 A씨의 소득이고, 사업주 지원금은 회사가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보전하는 구조예요.
B씨 사례처럼 지원금 신청기한이 남았더라도 실시 전 계획신고를 놓친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계획신고와 실시 후 지원금 신청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C씨는 회사에 무급휴직 기간, 지급 예정 금품, 계획 승인 여부와 지원금 수령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무급휴직이나 휴업수당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노동관계법상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근로자는 회사에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유급인지 무급인지: 휴업·휴직 기간과 수당 지급률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90일: 피보험자격 취득일과 조치 시작일을 비교합니다.
- 회사 계획신고: 유급은 하루 전, 무급은 30일 전 계획 제출 여부를 묻습니다.
- 실제 수령자: 유급은 회사 지원, 무급은 승인계획에 따른 근로자 지원임을 구분합니다.
- 휴업수당 계산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휴업일수와 실제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고용유지 계획: 조치기간과 종료 후 1개월 동안 감원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휴업이 아니라 근로자의 돌봄·건강·퇴직 준비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라면 55세 퇴직 준비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용유지가 끝내 어려워 퇴직을 검토한다면 퇴사 후 챙겨야 할 일 총정리와 실업급여 180일 조건과 자진퇴사 예외에서 다음 절차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매일 6만8,100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 1명당 1일 지원 상한입니다. 유급은 회사가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사업주가 지원받고, 무급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50대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통 연령 제한은 없으며 사업주의 경영상 요건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봅니다.
회사 일부 부서만 쉬어도 되나요?
2026년 개편 후 유급은 대상 근로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는 방식으로 개인·부서 단위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 감소와 다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휴업한 뒤 신청해도 되나요?
지원금 신청은 실시 후 하지만 계획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시 전에 해야 합니다. 유급은 하루 전, 무급은 30일 전 제출이 기본입니다.
휴업수당 70%와 지원비율 3분의 2는 같은가요?
다릅니다. 평균임금 70%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 기준이고, 3분의 2는 회사가 지급한 금품 중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비율입니다.
무급휴직 통보를 받으면 제가 고용24에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노사협의와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쳐 30일 전까지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된 계획대로 실시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휴업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해도 되나요?
고용관계와 실제 근로 제공 여부가 지원금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취업이나 근로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원래 회사와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론: 쉬기 전에 계획, 돈을 보기 전에 수령자를 확인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 해고를 늦추고 고용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유급 유형은 개인·부서 단위 조치도 가능해졌지만, 회사의 경영상 요건과 사전 계획신고, 근로자별 20% 단축, 고용유지 의무까지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는 1일 최대 6만8,100원만 보지 말고 유급인지 무급인지, 휴업수당은 얼마인지, 회사가 계획을 제때 제출했는지를 확인하세요. 회사 담당자는 근로자를 먼저 쉬게 한 뒤 서류를 맞추지 말고, 실시 전에 매출자료·노사협의·대상자와 월별 근로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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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참고자료
-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노동부, 2026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달라진 고용유지지원금 바로알기 Q&A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휴업수당 안내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고용유지조치의 인정 여부는 사업장의 매출자료, 기업규모, 근로자별 고용보험 가입기간, 휴업수당과 실제 근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시 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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